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에 돈 있으면 못 받을까? 247만원 기준 정리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에 돈 있으면 못 받을까? 247만원 기준 정리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통장잔액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액 전부가 월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일반재산의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숫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2천원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
2026 기준연금액월 34만9,700원실제 지급액은 감액될 수 있음
2026 기초연금 핵심 목차
  1. 수급자격 247만원 기준
  2.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3. 통장·예금 있으면?
  4. 집·재산 있으면?
  5. 자녀 재산 영향
  6. 실제 지급액
  7. 1961년생 신청방법
  8. FAQ
SECTION 01 / 2026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을 봅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가구 구분2026 선정기준액의미
단독가구월 247만원 이하월급이 아니라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월 395만2천원 이하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SECTION 02 / 소득인정액

247만원은 ‘월급 247만원’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주택·예금 등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예금·보험·증권 등 재산에서 공제액과 인정 부채를 빼고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집과 예금이 있어도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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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3 / 통장·예금

예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는 이유

2026 기초연금 재산환산 구조에서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일반재산, 인정 부채 등과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별도 반영재산실제 심사에서는 재산 종류별 평가방식과 제외·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금 2,000만원 이하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해 금융재산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면 해당 부분이 재산환산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금 2,000만원 초과

초과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과 다른 재산·부채를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예금만 보고 “3억원이면 탈락”, “1억원이면 무조건 가능”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배우자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SECTION 04 / 집·재산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고 자동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기본재산액설명
대도시1억3,500만원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 후 환산
중소도시8,500만원지역에 따라 공제액 차이
농어촌7,250만원나머지 재산을 환산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일부 재산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차량이나 회원권이 있다면 별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CTION 05 / 자녀 소득·재산

자녀가 부자라고 부모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의 높은 소득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무료임차소득 월 약 39만원 산정 예시
계산 구조주택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연 0.78% ÷ 12개월
주의자녀 소득 자체가 아니라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의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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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6 / 지급액

2026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 수급

원칙적으로 각자의 산정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준 최대월 34만9,700원
부부 모두 최대액 산정 시각 약 27만9,760원
부부 합계 단순 예시약 55만9,520원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TION 07 / 1961년생 신청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SECTION 08 / 신청 전 체크

모의계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본인·배우자 국민연금 등 월소득
근로·사업소득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예금·적금·보험·증권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부채
자동차·회원권 등 별도재산
배우자 재산과 소득
자녀 고가주택 무료거주 여부
복지로 모의계산은 예상 확인용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SECTION 09 / 공식자료

2026 기준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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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0 / FAQ

2026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등을 반영해 다른 재산과 함께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등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실제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주택도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적용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 핵심 기준입니다. 예금·집·대출·배우자 재산을 모두 반영해 계산하므로 재산 한 항목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의 2026 기초연금 안내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재산 종류, 부채 인정 여부, 직역연금 이력, 가족관계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